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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택시 보증금 1000만원 요구? 서울시 "수수료 인상 방지책"

등록 2019.04.23 09: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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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택시 출범에 서울시, 택시기사 수수료 인상 억제 시도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고급 택시 예약 서비스를 운영하는 민간업체를 상대로 기사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1대당 최대 1000만원 꼴로 보증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여선웅 새로운규칙그룹 본부장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서비스(타다 프리미엄, 고급택시)를 하려면 대당 1000만원씩 이행보증금을 내라고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더구나 이 이행보증금을 서울시가 아닌 제3자 A기업에게 내라고 한다. 서울시가 직접 못 받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법에 정하지 않는 세외수입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진짜 큰 문제는 다른 데서 생길 수 있다. 해당 서울시 공무원이 A기업에 취업한다면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총리가 신산업 관련해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우선허용-사후규제)을 몇번이나 천명했다. 서울시장도 서울을 창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2조원을 쓰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현장의 공무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법과 시장 위에 군림하고 있는 저 공무원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혁신은 커녕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쏘카는 2월 고급 택시 '타다 프리미엄' 출시 계획을 밝혔다. 쏘카는 4월에 서울에서 100대를 도입하고 연내 전국에서 1000대를 운행할 계획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블랙), 우버코리아(우버블랙) 등도 고급 택시 시장에 뛰어들었다.

고급 택시 도입에 가시권에 들어오자 서울시는 쏘카를 비롯한 고급 택시 업체들에 공문을 보냈다. 이들 업체가 택시기사들에게서 걷는 수수료를 급격히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이 공문에 담겼다.

시가 제시한 협약에는 '사업자는 택시 기사에게 받는 수수료율을 매년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또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당 1000만원의 이행보증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1000만원 이행보증금을 강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업체들이 시장 안착 후 고급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급격히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였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미국에서 우버가 택시시장을 독점한 다음에 기사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급속히 올렸다. 미국 택시기사들은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한다"며 "(쏘카 등 업체들도) 시장이 정리되면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10%에서 30%까지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급택시) 플랫폼사들이 앞으로 택시시장에 중요한 플레이어로 참여하는데 현재로선 돈만 벌고 책임은 없다"며 "국토부가 관련 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았으니 서울시가 1년에 몇% 이상 못 받게 하고 위약금 등으로 통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쏘카 측에 "보증보험 등 어떤 방법도 받아들이겠다"며 "시가 요구하는 수수료 가이드라인 지켜주면 뭐든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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