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5·18 민주화운동 참여 60대 재심서 소요죄 등 '무죄'

등록 2019.04.23 10:09: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60대가 39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소요·계엄법 위반·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1980년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61) 씨에 대한 재심에서 이 부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의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춰볼 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다.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1980년 5월22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 건널목 부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소총 1정과 실탄 30발을 지급받고 차량에 탑승해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광주시내를 돌며 "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광주 남구 방림동 한 학교 3층 복도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 3명과 함께 경계 근무를 하는 등 정치적 시위를 금지하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검사는 지난해 5월17일 A 씨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했으며, 법원은 같은 해 6월15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특별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5·18 관련 사건으로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당사자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5·18 민주화운동이나 같은 시기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처벌받은 피고인들과 가족들의 권익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