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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세 ‘납세자 권리 헌장’ 제정·운영

등록 2019.04.23 1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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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 전북 고창군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창=뉴시스】 = 전북 고창군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고창=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지방세 납세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헌장은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됐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 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저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기·연장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헌장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범칙 사건이나 세무조사 납세자권리헌장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도록 규정됐다.

군 관계자는 “제정된 헌장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고충 민원이나 권리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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