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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 의무화(종합)

등록 2019.04.23 1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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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의 박준경 사태 예방…첫 단독주택 재건축세입자 대책

실효성 위해 세입자손실보상 사업시행계획인가조건으로 만들어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 기회도 제공…"동일 조건 적용"

서울시 사업자에 손실보상 상응하는 용적률 최대 10%까지 부여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보금자리를 잃는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제공해야 한다. 2019.04.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보금자리를 잃는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제공해야 한다. 2019.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지난해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고(故) 박준경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서울시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3일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보금자리를 잃는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제공해야 한다.

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한다. 대신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부여한다.

아울러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떠나는 세입자들에게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자격요건이 되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진다. 이들에게는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한다. 물량이 모자랄 경우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 후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가 공급된다.

이번 대책 적용대상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중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보금자리를 잃는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제공해야 한다. 2019.04.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보금자리를 잃는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제공해야 한다. 2019.04.23. [email protected]

시는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히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2018년 12월 박준경씨 사고를 계기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는 데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집행관이 계속 위협하고 나가라고 물리력을 행사하자 박준경씨는 아무 대책없이 한푼의 보상 없이 쫓겨난 셈"이라며 "이후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대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대책 마련 과정을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철거·이주 시점이 돼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서울시는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이번 대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간 갈등을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불법 강제철거의 경우 시가 그동안 여러 수단으로 막아왔지만 단독주택 재건축시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주거이전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전혀 없었다"며 "똑같은 다가구 주택인데 재개발 지역이냐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이냐에 따라 전자는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데 후자는 임대주택을 못 받는 불합리가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남아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들을 보면 세입자와 극심한 갈등이 있다. 조합이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금전 보상 시 배임횡령이 관련돼있어서 합의하고 싶어도 못해서 결국 극한 갈등으로 치닫는다"며 "시가 이런 수단을 제공하면 조합도 반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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