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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 수십명 유흥업소 공급 40대 '징역 10개월'

등록 2019.04.23 1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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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범행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일명 연예인 발급 비자를 이용해 외국인 여성을 데려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시킨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대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예인 파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실질적 대표였던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필리핀 여성 총 34명을 연예 입국사증인 E-6 발급인정서를 받게 해 우리나라에 불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연예인 발급 비자를 이용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필리핀 여성들은 나이트클럽 또는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따르는 유흥업소 직원으로 취업했다.

A씨는 자신이 제주 시내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이들 필리핀 여성 가운데 일부인 7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도 받았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그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이 사건은 외국 여성들을 국내 유흥업소에 공급한 조직적 범죄로 단순한 출입국관리행정 교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외국인들을 불법 고용하는 등 유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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