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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보이면' 적자기업도 최대 100억 보증

등록 2019.04.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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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기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신설·도입

재무제표보다 매출 성장세 고려해 보증

'가능성 보이면' 적자기업도 최대 100억 보증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적자 기록이 있어도 고성장 가능성을 갖춘기업에 대해 최대 100억까지 보증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표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지원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적자를 보유한 기업이라도 매출 규모의 성장폭을 우선 고려한다는 점이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대규모 투자를 수행하는 예비유니콘 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지원대상 선정시 적자 여부 등 재무제표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예비유니콘 기업들의 선제적 유통망 구축·글로벌 진출 등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를 1000억원을 목표로 15~20개 내외 기업을 선발한 뒤, 향후 성과를 고려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보증은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먼저 시장검증은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누적 5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해 사업모델을 검증받은 기업이다. 투자기관에는 창업투자회사, 해외벤처캐피탈, 사모펀드(PEF) 등도 폭넓게 포함된다.

성장성 부문에서는 통계청 고성장기업 기준에 따라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다만 업력이 3년 이하인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성장하는 기업도 참여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성과 관련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등급을 활용한다. 중기부는 기술평가를 토대로 혁신 기술 또는 사업모델 보유여부를 판단하되, 보증 최소 자격요건이 기술평가 B등급인 점을 감안하여 BB등급 이상을 최소 자격요건으로 정했다.

보증은 일반 보증한도 30억원에서 대폭 상향된 최대 100억원의 보증한도로 운영된다. 특히 보증비율 등에 차별화된 설계가 반영됐다.

중기부는 고정보증료 1.0%에 보증비율 95%를 제공하고, 조만간 일부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협약은행 대출 시 100% 전액보증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예비유니콘 기업들이 국내외 유통망 진출에 많은 투자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30억원 이내 추정매출액의 2분의 1(보통 4분의 1 수준) 기준으로 산정한다. 글로벌 진출자금은 유니콘 성장에 필수적인 만큼 10억원까지 운전자금 한도를 별도로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된 보증한도가 100억원보다 적을 경우, 다음해 성장세를 반영해 잔여한도 내 한도 증액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지원대상은 기보의 서류·기술평가 및 대면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다만 이번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보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중앙기술평가원이 기술평가를 맡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예비유니콘에 적합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들을 신설·개발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부처는 제2벤처붐 대책 내 다른 과제들도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발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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