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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포용적 복지 확산…주택시장 안정기조 '견고화'

등록 2019.04.2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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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2019년 주거종합계획' 심의

공공임대 13.6만호·공공지원 4만호 등 17.6만호 공급

주거급여 110만 가구, 급여액·상한액 상향해 지원 강화

실수요자 중심, 시장안정 지속…불안조짐 추가조치 시행

임대차 시장 공공성 강화 추진…주거환경 질 높이기로

[주거종합계획]포용적 복지 확산…주택시장 안정기조 '견고화'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포용적 주거복지'의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주택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찾아온 안정세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한편 투기수요의 추가 유입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즉각 보다 강력한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 심의하고,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통해 '포용적 주거복지, 안정적 주택시장, 편안한 주거환경'을 비전으로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등의 과제를 주점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를 공급한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는 공적임대주택 4만6000호를 공급하고, 청년들에겐 맞춤형 청년주택 5만3000만실(4만1000호)과 희망상가 창업공간 80호를 공급·지원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공적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된다. 지자체도 지역 여건에 따라 매입임대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거급여를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도 두터워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는 110만 가구로 지난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44%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 94만가구보다 약 17.0% 늘었다.
 
정부는 주거급여액 상한도 현행보다 5.0~9.4% 인상해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 주거급여 지원 예산은 1조6729억원으로 전년 1조1252억원 대비 48.7% 증액됐다.

수급가구에 대한 생활편의시설이나 냉방기기 설치 지원과월세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내년부터 자가가구에 대해 주택노후도에 따라 3~7년 주기로 지급하는 도배, 난방, 지붕 등에 대한 보수한도액도 상향조정해 최저보장수준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 정보은행 등 빈집 활용 강화와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유형통합 모델 마련, 대기자 명부 개선을 통한 임대주택 대기자 관리에도 나선다.

정부는 또 현행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오랜기간 보다 견고하게 유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주택 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지방주택시장에 대해 필요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리스크에 대해 지역별 상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발표된 공공택지 19만 호의 공급의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잔여 물량 11만 호 공급방안은 6월까지 확정키로 했다.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지속 제고해 나가는 한편 공시가격 변동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여 서민부담 최소화하기로 했다.

반면 투기수요의 추가 유입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즉각 보다 강력한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집주인,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거래정보를 투명화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도 마련 중이다.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권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임대료 증액규제·매각제한 등 등록임대 관련 공적의무 이행과 종부세·임대소득세·취득세 등 세제혜택과 연계해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 공공성을 높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공동주택 품질제고, 미래형 주택 활성화 등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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