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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실수요·안정화 기조 유지…시장교란 땐 철퇴

등록 2019.04.23 1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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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차단-지방침체지역 관리

집값 담합·시세조종 감시·처벌 강화

정비사업 공공성·투명성 높여

후분양 활성화…LH·SH 3개단지부터

[주거종합계획]실수요·안정화 기조 유지…시장교란 땐 철퇴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고 과열현상이 나타날 땐 즉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방 침체 지역에 대해선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 보증금 회수 리스크를 지역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택물량은 기존에 발표한 공공택지 19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잔여 물량 11만호 공급방안은 오는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이는 기조를 유지한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분석하고 서민부담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청약제도는 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했다. 전매제한·부정당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구축했고 계약취소 의무화, 공급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선 분양가 심사를 강화했고 가산비 항목도 개선했다.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선 집값 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포상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실거래 신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여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 권한을 부여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비사업 공공성과 투명성도 확보한다.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비업자 업무 범위 제한, 비리 시공사 수주 제한 및 입찰 무효 등 처벌 강화, 조합원 견제·감시 강화 등을 통해 투명성도 확보한다.

후분양제를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도 넓힐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완전 준공 후 분양, 소비자 선택 강화형 시범사업 등 공급 방식 다양화를 추진한다. 올해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2개 단지, SH 1개 단지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10개 공공택지는 후분양 조건부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공고화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거래단계별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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