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다행…검찰 개혁 완수"
여야 4당, 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 추인
법무부 "국회 논의 적극 참여·지원할것"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공수처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23일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공수처 법안 및 수사권조정법안 등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될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부분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하고, 이날 각 당 의원총회를 거쳐 추인을 받기로 했다.
특히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를 주장해 오던 민주당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등 고위직 경찰 대상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이날 각각 의총을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고, 바른미래당은 격론 끝에 표결에 부쳤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면서 가까스로 가결됐다.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해당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에 강력 반발하며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가 이제 시작된 것"이라며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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