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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시간강사 연구비 2000명 추가지원 '단비'

등록 2019.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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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강사 우선 지원…강사들 "새발의 피"

국립대 석면 제거·실험실 안전 예산 포함

【세종=뉴시스】 대학 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강사를 구제하고 강사법 정착을 위한 정부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날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2019.04.15 이연희 기자 dyhlee@newsis.com

【세종=뉴시스】 대학 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강사를 구제하고 강사법 정착을 위한 정부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날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2019.04.15 이연희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민생경제 긴급지원 차원에서 대학교 시간강사2000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연구비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했다.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르면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비로 280억원이 포함됐다.

1명당 14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대학의 추천을 받은 강사들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예산은 362억원으로, 이미 공고가 나간 상태다.

교육부는 추경분에 한해 2000명은 대학 밖의 강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해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생경제 긴급지원 차원에서 포함된 추경인 만큼, 취지를 살려 연구역량이 비슷하다면 2학기 해고되는 강사를 우선선발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내년 '인문사회학술 연구교수 사업'으로 개편된다. 단기 2유형은 1년간 연구와 강연·교육을 지원한다.

강사대책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던 강사들은 "교육부가 노력은 했지만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을 내놨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김용섭 위원장은 "280억원은 올해 교육부가 시간강사 방학 중 임금 지원예산으로 배정한 288억원 규모"라며 "당장 1학기 2만여 명이 해고됐는데 2000명만을 지원하는 것은 '새발의 피'"라고 말했다.

또한 해고강사의 연구과제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강사 연구비에 대한간접비를 생략하는 등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도에 더 많은 시간강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 분야 추경에는 국립부설학교와 초등돌봄교실 공기청정기 예산 144억원을 비롯해 국립대 석면 조기 제거 예산 220억원, 국립대 실험실습실 안전을 위한 예산 349억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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