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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여성 성매매 실태]<중>관광객으로 들어와 마사지업소서 돈벌이

등록 2019.04.24 10: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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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간 비자없이 체류가능 악용

1주일 일하면 본국 한달치 봉급 벌어

1~2개월 일하고 출국한 뒤 재입국도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 지역에서 사증 면제 협정을 악용한 태국인 성매매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태국 여성 성매매를 알선하는 온라인 홈페이지(기사에 등장하는 인물 사례와 관계 없음). 2019.04.2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 지역에서 사증 면제 협정을 악용한 태국인 성매매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태국 여성 성매매를 알선하는 온라인 홈페이지(기사에 등장하는 인물 사례와 관계 없음). 2019.04.2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30대 태국인 여성 윌라(가명)씨는 3년 전 한국에 왔다. 한국과 태국이 맺은 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했지만 목적은 돈벌이였다.

'한국에서 성매매를 하면 일주일 만에 태국 한 달 치 봉급을 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허가된 체류 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도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고, 지난 3월 경찰 특별단속에 적발돼 한국을 떠났다.

러시아 국적의 카트리나(가명)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 후 한달 동안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사증 면제 협정을 악용해 이뤄지는 외국인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출입국사무소가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태국인 여성은 2014년 21명에서 2017년 228명, 2018년 2184명으로 급증했다.

러시아를 비롯한 외국 국적 여성들의 입국 숫자가 매달 늘고 있다. 입국자 중 약 90%는 비자 없이 대구에 왔다.

특히 태국의 경우 한국과 맺은 무사증 제도에 따라 90일간 관광객 신분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태국인 입국자 증가에 한몫을 했다.

'타이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국내 변종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태국 여성 대부분이 이 제도를 이용해 입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등에서 입국 후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타 국적의 여성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행법상 비자가 없는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 중 어떤 업종에서도 일할 수 없다.

성매매는 물론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 일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다.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객원으로 일할 경우에도 취업제한이 없는 영주자격(F-5), 결혼이민자격(F-6) 등이 필요하다.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 지역에서 사증 면제 협정을 악용한 태국인 성매매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태국 여성 성매매를 알선하는 온라인 홈페이지. 2019.04.2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 지역에서 사증 면제 협정을 악용한 태국인 성매매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태국 여성 성매매를 알선하는 온라인 홈페이지. 2019.04.24. [email protected]

이처럼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은 체류 기간인 90일을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총 35만5126명이다. 이중 태국인이 13만8591명(39%)으로 가장 많다.

대구의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은 "일부 외국인들은 1~2달간 한국에서 일하고 본국에 한 달 정도 머문 뒤 재입국해 불법체류를 피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매매가 목적인 외국인 여성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브로커와 접촉 후 한국에 입국한다.

성매매 업주들은 브로커에게 항공료와 소개료로 300만~500만원을 지불한 뒤 여성들에게 성매매 일을 제공한다.

성매매 여성들은 화대를 받아 비행기 값 등을 업주에게 지불한 뒤 나머지 돈은 은행을 통해 자국으로 송금한다.

대구에서는 지난 5년간 성매매 여성과 브로커 등을 포함한 외국인 성매매 사범 1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외국인 성매매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성매매 등 불법고용을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는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다보니 검거에 어려움이 많다"며 "외국인 성매매 단속은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 더욱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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