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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편의점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70곳 적발

등록 2019.04.24 1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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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4893곳 점검

기준치 초과 대장균 검출 4개 제품 회수·폐기

【서울=뉴시스】편의점 도시락. (사진= 뉴시스DB)

【서울=뉴시스】편의점 도시락. (사진=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총 489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GS25 연동누리안점·CU 일산바다점·미니스톱 이천중리점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7곳) ▲자연드림 보정점·한국 푸드본 등 유통기한 연장표시(2곳) ▲신전떡볶이 영광점·GS25 제주영어마을점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CU조치원 세영점·한솥도시락 유성푸르지오점 등 건강진단 미실시(22곳) ▲롯데리아 고흥·한솔푸드 등 시설기준 위반(5곳)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적발된 업체를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78건 중 '반세오 새우'(미드미푸드), '차돌된장찌개'(솜씨협동조합), '서울식 버섯불고기 전골'(집반찬연구소), '풍년가갈비탕'(풍년식품) 등 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식약처는 "소비가 늘고 있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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