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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회원 계정 무단도용 음란물 150만 건 유통 7명 검거

등록 2019.04.24 1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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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금 6000만원,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예정

경남경찰, 회원 계정 무단도용 음란물 150만 건 유통 7명 검거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8개월 동안 음란물 150여만 건을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사이버수사대(사이버성폭력수사팀)는 웹하드 업체 대표 A(39)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28)씨 등 직원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원계정 6개를 무단이용해 음란물 150여만 건을 올려 6000만원 상당을 회원들로부터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웹하드 업체를 매각하면서 등록된 회원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계정을 생성하고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에게는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필터링)를 무력화한 혐의,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게시 음란물 중 100여만 건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헤비업로더(음란물 대량 게시자) IP 자료요청에 허위 IP주소를 회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범죄를 통해 얻은 미과세소득에 대해 국세청 통보 및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A씨가 운영하던 웹하드에는 불법 촬영물도 올라와 있는데 이에 따른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임을 비롯한 법률지원 등 보호조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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