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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과다소각' 클렌코, 청주시 상대 항소심서도 승소(종합)

등록 2019.04.24 11:23:32수정 2019.04.24 1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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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부당" 판결

"추가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하지 않아"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폐기물을 과다 소각해 청주시로부터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24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며 "처분의 필요성 만으로 법령의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상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고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경이 있을 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청주시가 항소심에서 '소각시설 증설이 있었다'는 추가 처분사유를 제출했으나 이는 당초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청주시는 추가 사유를 들어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청주시 북이면에 소재한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 0.1ng보다 5배 넘는 0.55ng를 배출하다가 검찰과 환경부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2월 클렌코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과다 처리했다는 이유를 들어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클렌코 측은 "소각시설 용량 증설이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변경허가 미이행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청주시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 후 청주시는 법령의 재해석과 추가 처분사유를 내세워 항소를 제기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클렌코는 본안 소송에 앞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아 곧바로 영업을 재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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