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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의로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

등록 2019.04.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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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요청건 중 30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축소

적법절차 위반한 세무조사 17건 조사중지 등 시정결정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갑(甲)법인은 계약과 관행에 따라 특정거래처에 상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판매장려금을 지급해왔다. A지방청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통합조사하면서 甲법인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 범위 확대를 신청했다.

이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 범위 확대의 경우 그 혐의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판단,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사범위 확대 승인을 취소했다.

#. 을(乙)법인은 B지방청으로부터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고 있었다. B지방청은 주요 탈루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분석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조사가 끝나기 1주일 전에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乙법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조사 종료일이 임박했으며 금융거래 현장확인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 연장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기간 연장 승인을 취소했다.

국세청은 24일 지난해 4월 신설해 운영 중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 권리를 적극 구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납세자보호관 외에 외부기관에서 추천해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간 총 23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 기간 중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축소 등 일부 시정조치를 했다.

또한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은 세무조사를 중지시켰다.

기존에는 위원회 심의안건에 세무서장·지방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으면 더 이상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로 납세자의 구제요청을 심의할 수 있게 돼 세무조사 운영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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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 가운데 우선 '신고내용 확인' 관련 적법절차 미준수를 권리보호 요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과세자료 해명 후 지연처리'도 권리보호 대상에 명시해 납세자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심리 시 의견청취 대상을 기존에는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로 한정했으나 모든 납세자로 확대했다.

특히 권리보호요청 시정불가 결정 이후 해당 요청인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는 '직상급기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엄격히 심사해 승인토록 해 납세자가 안심하고 권리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재심의 사례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자기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및 신고 내용 확인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의 감독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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