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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방통대, 근로기간 제한한 조교 임용은 차별"

등록 2019.04.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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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조교 근로 4년 지나면 채용 응시 못해

인권위 "공개채용서 근로기간 제한 타당치않아"

인권위 개정 권고…방통대는 불수용 입장 밝혀

인권위 "방통대, 근로기간 제한한 조교 임용은 차별"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방송통신대(방통대)에 조교 채용시 총 근로기간을 임용제한 사유로 보는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방통대는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조교 임용 규정과 관련해 진정이 제기된 방통대에 "조교의 과거 총 근무경력을 채용 제한사유로 두고있는 것은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행위로 헌법 11조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교 임용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조교 신규지원 기회를 박탈당한 A씨가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방통대에서서 조교로 임용된 뒤 3차례에 걸쳐 재임용 됐다. 재임용기간 만료 전에 신규 조교 모집에 지원했으나, 대학은 A씨의 신규지원 기회를 박탈했다. 총 근로기간 4년을 채운 사람은 해당 학과 뿐만 아니라 타학과, 타지역을 포함해 방통대의 모든 조교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서 임용은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교의 신규 공개 채용이 재분배 목적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아닌 이상 근로횟수나 기간 등을 임용 제한사유로 규정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개정 권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에 따르면 방통대는 '학내 정책협의회 및 조교 근무환경 개선 정책 연구'를 진행한 결과 조교 임용 규정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했고,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방통대의 조교 임용제한 사유가 차별에 해당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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