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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2배 이상 늘었다

등록 2019.04.24 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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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명 중 7명이 지인…2011년보다 증가

성폭행 가해자 중 34.7% 10대, 성매매 강요 가해자도 10대가 최다

성범죄자 중 50.8%는 집행유예…징역형 평균 43.8개월 형 살기도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3195명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했다. 가해자 10명 중 7명은 피해자와 지인관계였다.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3195명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했다. 가해자 10명 중 7명은 피해자와 지인관계였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가 전년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촬영범죄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17년도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우반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공개명령을 받는 신상등록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그 유형을 분석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증가, 촬영범죄 61건서 139건으로 늘어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3195명으로 2016년 2884명보다 311명 늘었다. 비율로는 10.8% 증가다.

성별로 보면 범죄자의 98.4%는 남성이고 1.6%는 여성이었다. 피해자의 경우 95.4%가 여성이고 3.2%가 남성이었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2.4%로 가장 많았다. 강제추행 범지자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209명으로, 2016년 131명보다 59.5% 증가했다.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발생장소는 공중화장실이 11.1%로 가장 많았고 버스나 기차, 지하철 등 운송수단에서 10.5%가 발생했다. 범죄자의 집은 8.1%, 백화점 등 상업건물과 유흥업소가 각각 7.2%였다.

20.6%인 659명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성폭행 범죄자 수는 2014년 866명, 2015년 733명, 2016년 647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 659명으로 다시 늘었다.

10.8%인 344명은 성매수, 5.4%인 172명은 성매매 알선 등을 저질렀다. 특히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비율이 2016년 77.3%에서 2017년 89.1%로 나타났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아동 성학대는 97명(3.0%)이었고 유사성폭행도 90명(2.8%) 있었다.

◇성범죄자 10명 중 7명은 '지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65.3%가 지인이었다. 가족 및 친척은 18.4%, 가족 및 친척을 제외한 아는 사람은 46.9%다. 전혀 모르는 관계는 36.1%였다.

특히 성폭행의 경우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비율이 77.4%에 달했다. 58.0%는 지인, 19.4%는 가족 및 친척에 의해 발생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15.1%로 가족 및 친척보다 적었다.

2011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 가해자 중 모르는 사람의 비율은 30.9%였다. 2011년에 비해 2017년엔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행이 줄어든 반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행은 증가했다.

성폭행 가해자는 인터넷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15.7%로 가장 많았다. 애인이나 이성친구도 7.4%였다. 친인척 중에는 친부에 의한 성폭행이 7.1%였고 의부 6.3%, 4촌 이내 친인척이 3.4% 순이었다.

강제 추행의 경우 아는 사람 중 교사가 15.4%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자 평균 36.2세…성폭행 가해는 10대가 가장 많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2세였으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20대로 26.5%였다.

강제추행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이 42.1세로 가장 높았고 성학대 36.9세, 성매수 34.7세, 유상간간 33.1세, 성폭행 28.6세 순이었다.

성폭행만 놓고보면 10대의 비율이 34.7%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27.0%, 30대는 17.0%였다.

유사성폭행에 있어서도 10대 가해자는 23.0%로 25.0%인 20대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가해자를 보면 10대의 비율은 59.5%에 달한다.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전체의 38.6%가 10대였다.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4.6세였으며 특히 성매매 강요 피해자 중 절반이 넘는 56.3%가 중학교 단계인 13~1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세 이상 청소년은 ▲성폭행 ▲유사성폭행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 알선 등의 피해유형에서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성범죄 피해를 겪고 있었다. 6세 이하 아동 중 성폭행과 유사성폭행 피해자도 4명 있었다.

◇성범죄자 절반이 집행유예…징역은 평균 3년반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절반을 넘는 50.8%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받는 비율은 33.7%, 벌금형은 14.4%다.

성폭행범죄자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66.6%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가 33.4%였다.

유사성폭행도 징역형이 54.4%, 집행유예는 45.6%였다.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처분이 56.6%로 가장 높았다. 성매수 범죄자는 64.2%가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최종심 기준 유기징역형의 평균형량은 3년7월(43.8개월)이었다.

성폭행범죄는 5년2월(61.9개월), 유사성폭행범죄는 4년2월(50.3개월), 강제추행은 2년6월(29.7개월), 성매매강요범죄는 2년11개월(35.2개월) 등이었다.

여가부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 대응·지원 대책을 마련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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