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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품 2차가공업-체험사업도 농신보 보증 받는다

등록 2019.04.24 1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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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품 2차가공업-체험사업도 농신보 보증 받는다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앞으로 농수산품 2차가공업자나 농어촌체험사업자 등 농수산품 신성장 분야 사업자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인 등이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가공하는 업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 생산하고 가공한 절임배추를 김치로 2차가공하는 사업체도 보증 받을 수 있게 되는 식이다.

또한 농어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도 보증 대상에 추가됐다. 체험농장이나 팜스테이 등을 운영하는 관련 사업자들이 포함된다.

개정법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림수산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농신보 보증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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