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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원 산불 시기 만취해 숙소 파손…탈영까지 한 대위 구속

등록 2019.04.24 1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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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기간 음주 자제 지시했지만 음주 난동

영내 대기 중 불법도박 들통날까 야반 도주

영내 대기 '법'으로 금지…근신 명령도 문제

軍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

【서울=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났던 당시 음주 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육군 대위가 징계로 영내에서 대기하던 중 탈영까지 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충남지역 모 대대 소속 A대위는 지난 5일 만취한 상태로 독신자 숙소에 와서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렸다.

지난 4일 밤을 기해 국방부는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재난대책본부까지 열고 총력을 기울인 상황이었다. 이어 5일에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고려해 모든 부대에 음주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대장은 산불 기간 음주를 하고 난동을 부린 A대위에게 약 한 달 동안 영내에서 대기하면서 근신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던 중 A대위가 부대 간부 6명으로부터 300여 만원의 금전을 빌린 사실이 추가로 대대장에게 적발됐다.

A대위는 금전 차용뿐 아니라 불법 사이버 도박으로 3000만원을 탕진하고 1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진 것까지 들통날까 두려웠고, 지난 18일 밤 기차를 이용해 경남 창원으로 도주했다.

A대위는 창원에서 또다시 음주를 했고 PC방에서 놀다가 다음 날 소속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결국 군무이탈로 헌병에 신고됐다. A대위는 도주한 지 약 10시간만에 창원에서 헌병에 체포돼 압송됐다.

A대위는 현재 32사단 영창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대장의 영내 대기 지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12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침투 및 국지도발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영내 대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과 화상회의에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군 기강을 확립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정 장관은 "인터넷 도박, 성관련 범죄 등이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경주할 것"을 강조했다.

상급부대에서 지시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안팎에서는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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