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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경비원 살인' 40대 주민, 1심서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19.04.24 16: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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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안 된다며 마구 폭행

수사 중 경비원 사망…혐의 살인 변경

주민 "폭행했지만 살인 의도 없었다"

'서대문 경비원 살인' 40대 주민, 1심서 무기징역 구형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6)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1시46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사는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당시 71세)를 주먹,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 직후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최씨는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가 폭행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 TV 분석 등을 통해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기소 직후 A씨가 결국 숨지자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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