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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기업수 제한·선착순 배분"…'주총 쏠림' 막는다

등록 2019.04.24 1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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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회사 등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발표

5월 중 공청회, 법개정 필요없는 방안부터 추진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주주총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특정일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 수에 제한을 두고 선착순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총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허용하고 전자투표시 본인인증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총 성립을 지원하고 주주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주 연락처 제공,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주총 소집시 사업보고서 제공, 주총 소집기간 연장, 분산 개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특정일과 특정 주간에 주총을 열 수 있는 기업 숫자를 정해놓고 선착순 신청을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3월 말에 주총이 집중적으로 열려 주주들이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또 주총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보고서 등에 기반한 충분한 안건 분석과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3월 말에 몰렸던 주총 집중 현상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총 소집일을 기존 '주총 전 2주'에서 '주총 전 4주'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다. 주주들에게 안건을 분석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한 차원에서다.

금융위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해당 후보의 전체 경력 기술을 의무적으로 적시토록 하고 독립적 직무수행계획서(사외이사)와 이사회의 추천 사유 등도 함께 기재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년도 실제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 등도 공시된다.

주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상장사가 증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만들어졌다. 주총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허용될 예정이다.

전자 투표시에는 공인인증서가 아닌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본인인증도 가능하게끔 인증 수단 다양화도 이뤄진다. 외국 거주자에 대해서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만으로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주총 전 '90일 이내의 날'에서 '60일 이내의 날'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해 실제로는 의결권을 행사할 유인이 없는 '공투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 개정이 필요없는 방안부터 확정지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성립과 주주들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며 "올해중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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