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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 없는 공장·산업단지, 저수지 상류에도 들어선다

등록 2019.04.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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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해 25일부터 시행

특정 물질 배출하거나 폐기물 제조·보관·저장하면 제한

폐수배출 없는 공장·산업단지, 저수지 상류에도 들어선다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앞으로는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저수지 상류에도 설립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농어촌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저수지 상류에선 수질에의 영향과 상관없이 '폐수 배출 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이나 산업단지는 설립 자체가 불가능했다. 폐수 배출 시설이란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이나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 하루 최대 폐수량이 100ℓ를 넘는 시설을 말한다.

지방에서는 이러한 일률적 규제 때문에 공장·산업단지 개발과 입주 기업 유치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폐수 배출 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라도 발달된 기술을 활용해 오·폐수를 방류하지 않거나 전량 재이용하는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설립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단 특정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있거나 유해 화학 물질 또는 지정 폐기물을 제조·보관·저장하는 공장·산업단지는 설립을 제한해 저수지의 수질 보전과 동식물 생육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했다. 또 시·군·구로 하여금 공장·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수질이 유지되도록 '수질 오염 방지 계획'을 수립해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책의 '현장화' 관점에서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제도 합리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기업이 입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그 폭을 확대하고 지역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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