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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얀마 수감 한국인 건설사 직원 2명 풀려나"

등록 2019.04.24 17: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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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 23일 불구속 재판 결정

주미얀마대사관, 재판 진행상황 주시

"공정한 재판받도록 영사조력 제공"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외교부는 24일 미얀마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하다가 현지 협력업체와 분쟁으로 감옥에 갇혔던 한국인 건설사 직원 2명이 풀려났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미얀마 양곤 현지 기업 측의 절도 혐의 고소로 2월 초부터 미얀마 인세인교도소에 구금돼 있던 우리 기업 관계자 2명이 미얀마 양곤 지방법원의 불구속 재판 결정으로 23일 오후(현지시간) 구금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사 직원들은 불구속 상태로 미얀마에 머물며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게 미얀마 교도소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한국인 건설업자 2명이 현지 업체와 분쟁 중 시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둑으로 몰려 두 달 넘게 인세인감옥에 수감됐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미얀마 정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미얀마대사관은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현지 경찰당국과 접촉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구금된 우리 국민 면담을 통해 건강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가족들과 관련 상황을 수시 공유하는 등 영사조력을 제공해 왔다.

외교부는 "이번 불구속 재판 결정이 있기까지 주미얀마대사관은 미얀마 법무부장관 겸 검찰총장, 내무부장관, 투자대외경제부장관, 양곤주지사, 주한미얀마대사 등 고위당국자들을 지속 접촉해 관심과 협조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본부 차원에서도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이 주한미얀마대사를 두 차례 접촉, 이 사건이 당사자들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미얀마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와 주미얀마대사관은 향후 이번 사건 관련 재판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우리 기업과 현지 기업 간 민사분쟁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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