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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통 3사, 망 접속료 차별" 공정위에 신고

등록 2019.04.24 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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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 대부분 망 사용료 지불 안해"

"2016년 네이버 734억, 카카오 300억 망 접속료 지불 추정"

"망 접속료 차별은 불공정 행위.. 공정한지 따져야"

【서울=뉴시스】경제정의실천연합 '통신3사 망접속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신고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실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경제정의실천연합 '통신3사 망접속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신고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실련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이동통신 3사의 차별적 망 접속료 부과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CP)와 글로벌 CP에 대한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지불 받고 있다"며 "이통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통사들은 공정거래 측면에서 국내 중소형 CP와 대형 CP, 글로벌 CP에게 망 접속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내 ISP 사업자들은 자사가 갖고 있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글로벌 CP들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망 접속료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CP들은 ISP 사업자에게 망 접속료를 기준에 따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6년도 기준 망 접속료로 각각 734억원, 3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높은 트래픽 점유율과 함께 수조원대의 국내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망 접속료는 대부분 지불하지 않고 있어 국내 CP들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받는 불공정 행위는 기업 간 자율적인 계약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것인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CP업체들이 ISP업체가 구축한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1호의 가격과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별적 취급 행위로 볼 수 있어 시급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국내 ISP와 국내 및 해외 CP 간 불공정 행위 뿐만 아니라 조세 회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정부 부처의 협의를 통해 면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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