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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화장실서 미성년자 성폭행 20대 징역 5년 선고

등록 2019.04.24 17: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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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9 04. 2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9 04. 2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만취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데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3시께 경북 경산시 대학가에 있는 한 술집에서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다가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B(15)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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