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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명예퇴직자, 158명 추가 소송…총 414명 "해고 무효"

등록 2019.04.24 17: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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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노사 특별명예퇴직 합의…8304명 명퇴

1차 256명 참가…KT에 각 3000만원 배상요구도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KT노동인권센터 및 KT전국민주동지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KT 강제퇴출 256명 해고무효확인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12.2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KT노동인권센터 및 KT전국민주동지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KT 강제퇴출 256명 해고무효확인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KT퇴직자 158명이 서울중앙지법에 해고무효 확인 집단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256명을 합치면 총 414명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집단 소송을 통해 강제퇴출 된 KT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쟁취할 것"이라며 "정규직을 비정규직화시킨 대규모 강제인력퇴출과 통신대란의 주범 황창규 회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KT 노사는 2014년 4월8일 '회사 사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업무분야 폐지 및 축소, 특별명예퇴직 실시 등에 합의했다. 8304명 퇴출은 단일 사업장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퇴직자들은 관련 노사합의를 '밀실 합의'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대규모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KT노조원들은 노조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2018년 7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노조원들은 지난해 12월 해고무효 확인 1차 집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당시 명예퇴직 무효와 함께 소송참여자들에게 각각 3000만원 등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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