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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경비원 폭행·사망' 40대 주민, 무기징역 구형(종합)

등록 2019.04.24 1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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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안 된다며 마구 폭행

수사 중 경비원 사망…혐의 살인 변경

검찰 "머리 짓밟아 사망…고의 인정돼"

"죄 뉘우치긴커녕 범행 부인에 급급"

주민 "나가서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서대문 경비원 폭행·사망' 40대 주민, 무기징역 구형(종합)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6)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경제·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피고인이 열등하다고 보이는 피해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던 사건"이라며 "유족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사건 당시 경비실 초소를 모습이 담긴 고화질 폐쇄회로(CC)TV 영상과 확대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3분 가량의 영상에는 최씨가 경비실에 들어가 1분 가까이 A씨와 대화를 나누다 일어나 A씨를 수차례 가격하고 쓰러진 A씨를 십수회 발로 짓밟는 모습이 담겼다. 경비실을 잠시 나온 최씨는 다시 들어가 A씨를 한두차례 가격한 후 비틀거리며 초소를 나온다.
 
검찰은 "부검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머리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보여진다"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무차별적으로 짓밟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피고인의 살해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가 과거에도 술을 마신 뒤 층간소음 갈등이 있던 윗층에 문제제기를 했고, 경비원에게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수차례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술 취한 상태에서 내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던 것으로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영상에서 보듯 오고 갈 때 최씨가 술에 만취한 게 보인다"며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 피고인은 아파트도 내놓은 상황"이라며 "선고기일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자체로 정신적 충격을 최대한 위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 어머니는 "아들이 마음도 여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 아무도 없다. 집에 돌아오면 저에게 말도 못하게 잘했다"며 "술이 많이 약한데, 안 먹다가 먹어서 더 취해서 때린 것 같다.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고인이 되신 분과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을 지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고 다음날 퇴원하실 줄 알고 얼떨결에 (층간소음 불만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잘하도록 도와달라"며 "죽을 짓을 한 건 맞지만 나와서 죽게해달라. 여기서 죽긴 그렇다.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A씨의 유족들도 법정에 나와 지켜봤다.

최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1시46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사는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당시 71세)를 주먹,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 직후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최씨는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가 폭행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 TV 분석 등을 통해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기소 직후 A씨가 결국 숨지자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해왔다.

최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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