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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

등록 2019.04.24 17: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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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과부하로 문자 발송 지연, 오인식

지자체마다 다른 시스템 규격 마련 시급

【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주정차단속 알림 문자서비스를 각 지자체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가 시스템 호환 문제와 과부하, 인식 오류 등으로 사실상 실패하면서 주정차 단속시스템 규격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북부 해당 지자체와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TS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6년 시범사업으로 회원가입자에게 전국 지자체의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주정차안전문화지킴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정차안전문화지킴는 별도의 단속 시스템이 아니라 지자체로부터 단속 정보를 받은 뒤 해당 차량 소유 회원의 연락처를 제공해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조서비스다.

사업 초기에는 10여개 지자체가 참여하면서 전국적인 서비스로 확산되는 듯했으나, 서버 과부하로 인한 문자 발송 지연, 오인식·미인식 같은 문제가 생기면서 현재는 수원시 등 3개 지자체만 남은 상태다.
 
경기북부에서는 유일하게 파주시가 해당 시스템에 참여했으나, 단속카메라의 차량 번호 오인식으로 엉뚱한 가입자에게 문자가 발송되는 등 민원이 증가하자 서비스 연계를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지자체들도 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업무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고, 지자체 사무인 탓에 구축 시기와 시스템도 제 각각이어서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북부 대부분의 지자체가 당시 행정안전부의 참여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시스템 호환 문제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지자체마다 주정차 단속시스템이 개별 구축돼 통합서비스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2016년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 서비스는 당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시기가 이른감이 있었으나, 이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시스템이 상이해져 통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통합 규격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으나, 업체간 기술력 격차와 특허 문제로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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