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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외출 왜 보고해" 70대 경비원 폭행한 제약회사 간부 송치

등록 2019.04.24 17: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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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자신의 무단 외출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제약회사 간부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4일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3)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제약회사에서 경비원 B(70)씨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히고, B씨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간부직원인 A씨는 자신의 무단 외출한 사실을 B씨가 상부에 보고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협박한 부분은 합의가 이뤄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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