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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어선, 새어선 건조 보증한도 상향…농신보 '50억→70억'

등록 2019.04.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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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추진

노후어선, 새어선 건조 보증한도 상향…농신보 '50억→70억'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노후어선을 새 어선으로 교체할때 드는 비용을 대출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농신보) 한도가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보증심사에서 2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구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대상자의 농신보 보증한도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증심사시 2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업인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은 어선안전 확보, 선원복지 개선을 위해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대체하는 신규선박 건조비용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선박을 건조하려는 어업인들의 신용 보증한도가 부족해 어선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연근해어선의 심각한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사업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형선망의 경우 선박의 노후화율(15년 이상)이 99.3%(143-144척)에 달하지만, 2014년 사업 추진이후 현대화사업 진행 중인 선박은 1척에 불과하다.
 
해수부는 금융위원회 등 농신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대상자의 농신보 보증한도를 70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증심사시 20점 가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해 어업인들이 어선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건조비용 50억원 이상의 중대형 어선은 보증한도 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해 건조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에 사업 대상자의 보증한도가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중대형 어선의 건조비용도 농신보의 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신용평가와 사업성평가로 구성된 농신보 보증심사는 사업성평가에서 1~10등급 중 8등급 이상을 부여받아야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앞으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대상자는 20점 가점을 받게 돼 보다 쉽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예측 불가능한 바다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어선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농신보 제도 개선은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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