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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사보임안 '팩스' 제출…오신환 "불법적 절차" 반발

등록 2019.04.25 09:51:13수정 2019.04.25 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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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계 제지 시도했으나 막지 못해

유승민 등 "국회의장 만나러 가겠다" 반발

당사자 오신환 "불법적 절차, 무효" 비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패스트트랙 적용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왼쪽부터) 전 대표와 유의동, 오신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계 접수를 저지하기 위해 대기하며 논의하고 있다. 2019.04.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패스트트랙 적용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왼쪽부터) 전 대표와 유의동, 오신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계 접수를 저지하기 위해 대기하며 논의하고 있다. 2019.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문광호 기자 = 바른미래당이 25일 자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바꾸기 위한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교체를 결정했지만, 반대파 의원들의 물리적 제지로 인해 공문 제출이 불발됐었다.

이날도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과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오전 8시30분께부터 국회 의사과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제지를 시도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다.

유승민 전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러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유 전 대표는 "문희상 의장을 뵈러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의원은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안 뒤 "사보임은 우리 당에서도 무효일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서도 불법적 절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임시회 회기 중에 원칙적으로는 사보임이 불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보임 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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