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기소…'靑사찰' 무혐의 결론(종합)

등록 2019.04.25 10:56: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강요 혐의

검찰, 신 전 비서관까지 재판 넘기기로 결정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무혐의 처분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관련은 무혐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고가혜 기자 = 검찰이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박 비서관은 불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2018년 1월 환경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 대한 사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인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이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한 혐의도 있다.

또한 당시 탈락한 후보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유관기관 회사 대표 자리를 희망하자, 위 공공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해당 대표를 임명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청와대 추천 후보가 탈락한 뒤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떤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방지'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환경공단 상임감사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이를 압박하기 위해 해당 감사를 표적감사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청와대 추천 인사 서류 심사 탈락과 관계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문책성 전보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26일 법원이 기각했다.

영장 기각으로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와 달리 검찰은 기각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을 연달아 소환해 총 4차례 조사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검찰은 지난 10일과 16일, 신 비서관도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착수 이후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가 소환된 것은 신 전 비서관이 처음이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또는 고발인 보충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4.0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또는 고발인 보충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4.04. [email protected]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달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 전현직 관계자 참고인 조사 및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정부 인사가 임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 후임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다는 이유로 김태우 전 수사관에게 고발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경우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비서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보고된 '차장검사와 건설업자 간 금품수수 의혹'의 진위를 당시 차장검사였던 백모 변호사 본인에게 확인했다는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으나 형사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백 변호사와 건설업자 정모 대표 간의 통신 및 계좌기록 등을 추적하고, 두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백 변호사와 정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금품 수수 기록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금품수수 의혹 자체를 허위사실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청와대의 비위첩보 묵살(직권남용), 박 비서관의 첩보누설 및 첩보수집 중단 지시(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및 외교부 및 기재부 공무원에 대한 휴대전화 불법감찰, 김 전 수사관에 대한 휴대전화 불법감찰(직권남용), 드루킹 제출 USB 내용 파악 지시, 환경부 장관 관련 국립공원위원회 동향 파악 지시(이상 직권남용) 등을 수사해왔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