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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밴쯔' 선고 공판 위헌 여부 결정 때까지 연기

등록 2019.04.25 14: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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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먹방 유명 유튜버 밴쯔와 그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재판장에 들어가고 있다. 2019.04.25.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먹방 유명 유튜버 밴쯔와 그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재판장에 들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 선고 공판이 기소된 혐의의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문제로 연기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25일 231호 법정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만수(29)씨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정씨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아 기소됐다.

정씨 변호인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 판사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 위헌제청신청도 고려하고 있었지만 이미 다른 법원에서 신청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계류 중에 있다"며 "재판부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밴쯔'는 먹방 콘텐츠로 3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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