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 3명에 '유죄' 선고

등록 2019.04.25 13:37:20수정 2019.04.25 13:38: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창원지법, 노동3권 침해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창원=뉴시스】김기진=창원지방법원. 2019.04.25.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창원지방법원. 2019.04.2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법원이 노조원 탈퇴 등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 경영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백모(63)전 전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모(59) 상무에게 벌금 2000만원, 김모(50)부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해 노조원 탈퇴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노조 운영에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회사가 삼성그룹에서 한화그룹으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점, 노조가 회사 업무를 방해하면서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점, 2017년 노사가 상생협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노조 고발취하를 한 점을 들어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엔진 등을 생산하던 옛 삼성테크윈은 2014년 11월 한화그룹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를 만들고 매각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와 파업을 벌였다.

지난 2015년 9월께 창원2사업장 직장 37명, 그해 12월께 반장 47명 중 25명이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생산관리자인 직·반장을 금속노조에서 탈퇴시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 탈퇴 내용이 담긴 '중장기 노사 안정화 전략'을 세워 실행에 옮기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봤다.

배 전무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사업장장, 서 상무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인사노사협력팀 상무, 김 팀장은 2015년 7월부터 노사협력팀장을 담당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2017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 22명을 부당노동행위로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고소고발했다. 노동지청은 2018년 8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지검은 2018년 12월 31일 배 전무를 포함해 3명을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6명은 벌금을, 13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최근 금속노조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13명에 대해 항고장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

한편 옛 삼성테크윈은 2015년 6월 '한화테크윈'으로 사명이 바뀌었고, 지난해 4월 사업분할로 사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다시 바꿨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