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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경찰의 불법 주·정차 단속 협조 '요지부동'

등록 2019.04.25 13: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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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협조 공문 발송에 북구는 어려움이 있다?

북구 안일한 대응에 시민의 안전 위협

대구시 북구 호국로 국우터널 진입로 가장자리 차로변은 대형화물차량들이 줄지어 불법 주차돼 있다.

대구시 북구 호국로 국우터널 진입로 가장자리 차로변은 대형화물차량들이 줄지어 불법 주차돼 있다.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25일 오전 10시께 대구시 북구 호국로 국우터널 진입로 가장자리 차로변은 대형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불법 주차돼 있다.

불법 주차된 차들은 서울과 인천, 충남, 부산 등 전국 각 지역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다. 차종도 대형 트테일러, 건설 차량, 승용차 등 다양하다. 밤샘 주차를 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운전자들은 이들 차량으로 인해 전·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가다 서다 반복하며 호국로로 진입하고 있다. 상시 사고에 노출돼 있다.

도로 한편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24시간 실시'를 알리는 현수막과 주정차 금지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고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단속 주체인 대구 북구청의 안일한 교통행정 때문이다.
 
경찰과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단속 기관인 대구시 북구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A(57)씨가 몰던 소타나 승용차가 국우터널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된 6.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17년 3월9일에는 B(53)씨가 몰던 산타페 승용차, 1t 트럭, 버스 등 4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해 버스 승객 4명이 다쳤다.

이처럼 국우터널 인근 도로는 사고가 잦은 곳이다.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짐에도 경찰과 북구의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북구청 교통과에 지난달 6일과 20일 단속 협조 공문을 두 차례나 보냈다. 지난 8일에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가졌다.

경찰은 순찰 중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계도장을 발부한다. 만약 이동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의 ‘생활불편 신고’ 어플을 이용해 바로 신고한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 권한은 구청이 가지고 있다. 경찰의 계도장 발부만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대구시 북구 호국로 국우터널 진입로 가장자리 차로변은 대형화물차량들이 줄지어 불법 주차돼 있다.

대구시 북구 호국로 국우터널 진입로 가장자리 차로변은 대형화물차량들이 줄지어 불법 주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소방전 주변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 협조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며 "하지만 북구는 단속에 대해 요지부동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적극적인 경찰의 불법 주·정차 근절 의지와는 달리 단속 주체인 북구는 미온적이다.

북구는 1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에, 차량 4대를 동원해 단속 업무를 한다. 주중에는 4개 조, 주말에는 1개 조가 활동한다.

북구는 2016년부터 최근 지난 3년간 28만여대를 단속했다.

밤샘 주차단속은 연간 7일~8일 정도만 실시, 매월 1차례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 실적도 미미하다.

2016년은 화물차 201대, 버스 61대, 2017년엔 화물차 311대, 버스 44대를 각각 단속했다. 2018년은 화물차 315대, 버스 35대를 단속하는데 그쳤다.
 
 북구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협조요청과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이 적극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본,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의 많은 국가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높은 벌금을 부과한다.

호주 N.S.W. 주는 112 호주달러(약 10만원)부터 337 호주달러(약 3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70파운드(약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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