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무면허 불법 문신 시술해 준 30대 여성 '집행유예'

등록 2019.04.25 14:39: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죄질 나쁘지만,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의사면허 없이 돈을 받고 불법 문신 시술을 해 준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범행 시작해 죄질이 불량해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의사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하던 김씨는 지난해 5월27일 제주 시내 한 사무실에서 손님 A씨에게 17만원을 받고 신체에 고래 모양 문신을 새겨주는 등 총 58회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