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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상비밀누설' 김태우 수사관 기소

등록 2019.04.25 16: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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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대사 첩보' 유출 등 5건 혐의 인정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8일 오후11시35분께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13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2.18.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8일 오후11시35분께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13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2.1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검찰이 2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 김욱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 수사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항철도와 관련한 첩보와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을 기자에게 제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만 김 수사관에게 제기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하는 만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소속 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받는 상황에서도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이 맡게 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수원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김 수사관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포렌식 등으로 증거물을 확보했다.

김 수사관과 함께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와 경찰, 공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공단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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