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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아기 학대치사 위탁모 1심 선고…징역 25년 구형

등록 2019.04.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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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위탁모 김모씨, 아동학대 혐의 선고기일

설사 잦다며 열흘간 하루 한끼주고 폭행까지

눈동자 돌아가고 손발 굳는데도 32시간 방치

검찰, 징역 25년 구형…"살인 준하는 양형해야"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가 없음.(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가 없음.(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태어난지 1년이 갓 넘은 영아를 상습적으로 굶기고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이비시터(위탁모)에 대한 1심 판결이 26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9)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지난해 10월 위탁 받아 돌보던 문모양을 학대하고, 그 다음달 10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양은 생후 15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문양을 돌보던 중 열흘 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만 먹였다. 설사가 잦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꿀밤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범행은 지난해 10월21일 문양이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드러났다. 문양을 진료한 이대목동병원 의사가 증상을 토대로 뇌손상 결론을 내렸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김씨가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굳는 문양의 증상을 32시간 가까이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증상 발생 다음날인 22일 오후 11시40분에야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문양이 전부가 아니었다.

김씨는 문양과 함께 함께 돌보던 장모양(당시 6개월)과 김모군(당시 18개월)을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장양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욕조물에 얼굴을 담그는가 하면, 김군을 목욕용 대야에 눕혀 수도꼭지 아래에 두고 뜨거운 물을 틀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양의 꿀밤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툭툭 찬 적은 있다"면서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다만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알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저희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악화돼 또 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라 너무 괴롭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각기 다른 사정으로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도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24시간 어린이집과 사설 위탁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워 온 가정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김씨에게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를 죽게 한 것은 살인에 준하는 양형을 해야 한다"면서 "김씨는 경찰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에서까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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