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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권남용 징역 1년6월·선거법 벌금 600만원 구형(1보)

등록 2019.04.25 17: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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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1시55분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25.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1시55분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25.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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