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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고생 살해하려 한 4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등록 2019.04.25 17: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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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9 04. 2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9 04. 2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뚜렷한 이유없이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적이고 난폭한 범행은 누구라도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죄질이 무겁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9시 39분께 대구시 동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B(16)양을 인근 숲으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허벅지 등을 7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3년 주점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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