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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 사건...권미혁 의원실 112신고 녹취록 공개

등록 2019.04.26 0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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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와야 돼요. 지금 불안해서 못 살아요" 112신고 주민

【진주=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9.04.19.   con@newsis.com

【진주=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안인득(42)의 폭력행위를 신고한 112신고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인득(42) 관련 112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지난 1월 17일, 지난 2월 28일, 3월 3일·8일·10일·12일·13일 등 총 8건이었다.

특히 3월3일부터 13일까지 5건이 집중되면서 안 씨의 '조현병' 증세가 자주 반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권 의원은 이 중 녹취파일 보존 기간인 3개월이 지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특이한 점은 이 중 4건이 안인득 윗 층에 거주하던 주민이 신고했다는 점이다.

해당 주민은 2월 28일 오전 7시 17분 신고에서 "아니, 층간 문제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지난번 우리 집 앞에 오물 뿌리고 가서 제가 신고한 적이 있기는 한데, 방금 출근을 하는데... 아래층 남자가 계란을 던지고 하면서 나한테 폭언을 퍼붓고 지금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와야 돼요. 지금 불안해서 못 살아요"라고 112신고센터로 다급하게 말했다.

공포에 질린 이 주민은 빨리 와 줄 것을 이야기하지만 독촉하는 주민 심정과는 달리 경찰은 "내용을 알고 가야 돼요. 빨리 가는 거 좋은데 알고 가야죠"라고 답변한다.

이어 경찰은 "지금 (그 사람이) 찾아온다고 말을 했단 말이죠?"라고 묻자 주민은 "밑으로 내려온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관리사무소 쪽으로 신고했는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라고 답했다.

 그리고 경찰은 "***동 앞에서 만나보세요. ***동 앞으로 가볼께요"라고 응대한다.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17일 오전 17일 오전 4시32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해 주민 9명이 흉기에 찔려 살해되거나 부상했다.   아파트 곳곳에서 발견된 핏자국이 당시 끔찍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2019.04.20.  jkgyu@newsis.com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17일 오전 17일 오전 4시32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해 주민 9명이 흉기에 찔려 살해되거나 부상했다.   아파트 곳곳에서 발견된 핏자국이 당시 끔찍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2019.04.20.  [email protected]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안인득이 신고내용을 인정했고 신고자가 차후 같은 일이 생기면 재신고하기로 했다'며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해당 주민은 3월 3일 오전 8시 38분에는 "그저께도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니까 오물을 뿌려놨어요"라고 안인득의 문제 행동을 의심하자 경찰은 'CCTV 설치'를 권유하며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3월 8일 오전 6시49분, 한 주민이 "마약한 미친 놈이 있는 거 같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을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신고자에게 근거가 있는지도 물어본다.

이 때도 '상호간에 욕설만 하고 폭행 등 피해사실이 없어 계도후 현장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10일 오후 10시 20분, 진주시내 호프집에서 안인득이 망치를 휘두르며 소동을 피우는 신고였다.

출동한 경찰은 안인득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안 씨를 풀어줬다.

3월 12일 오후 8시 46분, 신고자는 "(경찰이) CCTV를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해놨는데요. 오늘 와가지고 오물 뿌려놓고 애 따라 와가지고 초인종 누르고 욕을 하고 그랬다는데 저는 무서워서 못올라가겠어요. 집 밑에 있거든요. 지금 4번째"라고 설명한다.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 합동분향소.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 합동분향소.

이날도 경찰은 '발생보고(형사과 인계)만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다음날인 13일에도 "어제 제가 경찰 접수를 해가지고 아랫집 때문에요. 내려오자마자 욕을 하고 해서 집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며 "경비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전화를 하니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못올라가겠어요. 우리 아랫집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아닙니까"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때도 '폭행 등 사실이 없고 욕설만 하여 계도 후 현장종결'했다.

이 날 공개된 112신고 녹취록을 보면 주민은 불안에 마음을 졸이고 있고 경찰은 원칙대로 대응한 걸로 보여지지만 주민에게 CCTV 설치를 안내하거나 단순 계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던 안인득은 지난 17일 21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후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관련해 경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한 것으로 보이나 112신고 녹취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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