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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렌도 난민 불허' 인권단체 "최소한의 권리 박탈 냉혹한 판결"

등록 2019.04.26 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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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4개월 넘게 인천공항에서 노숙중인 앙골라인 루렌도 은쿠카 가족이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인정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만난 루렌도씨가 난민 심사 소송 패소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04.25. mani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4개월 넘게 인천공항에서 노숙중인 앙골라인 루렌도 은쿠카 가족이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인정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만난 루렌도씨가 난민 심사 소송 패소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04.2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루렌도 가족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청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인권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루렌도 가족이 난민 심사를 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고 120일 가까이 루렌도 가족이 공항에 갇혀 있게 만든 조처에 정당성을 부여한 끔찍한 판결이다"며 "폭력을 피해 그저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한 난민 가족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한 비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재판에서 인천공항출입국 측이 한 루렌도 가족에 대한 불회부 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음이 명명백백 드러났다. 정부 기관이 발행했다는 처분서에는 날인과 일련번호조차 없었고, 전달 과정도 일방적이었다"며 "인천공항출입국 측은 루렌도 가족의 신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난민 신청'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이 판결은 '인권'과 '평화'를 말하는 정부의 참담한 인권 수준을 보여 준다.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도 아닌, 심사만이라도 받게 해 달라는 간청이 무자비하게 짓밟혔다"며 "이에 루렌도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다시 고통받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다시 한번 난민 심사 받을 최소한의 권리마저 부정한 냉혹한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며 "우리는 루렌도 가족이 하루빨리 공항을 벗어나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루렌도씨와 부인, 자녀 4명으로 구성된 이들 가족은 콩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에 시달려 지난해 12월 28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나 루렌도 가족은 '명백히 이유없는 난민신청'이라는 이유로 난민심사를 받지 못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회부 결정을 한 인천공항 측의 위법은 없다"며 루렌도 가족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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