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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필리핀 아내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등록 2019.04.26 13: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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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필리핀 아내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 필리핀 출신 아내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낮은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6일 살인죄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필리핀 출신의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아내가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고 정신병원에 넣으려 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피고인은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멸시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해 사회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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