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밴쯔, 잇포유 미심의 광고 사과 "관련 법안에 무지"

등록 2019.04.26 14:26: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먹방 유명 유튜버 밴쯔와 그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재판장에 들어가고 있다. 2019.04.25. 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먹방 유명 유튜버 밴쯔와 그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재판장에 들어가고 있다. 2019.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지윤 기자 = 유튜버 밴쯔(29)가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사과했다.

밴쯔는 26일 인스타그램에 "잇포유 대표이사 정만수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나만의 비밀이라는 제품, 제품 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돼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해 광고를 집행했다. 홈페이지 내 상세 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고 적었다.

"처음 법률 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광고를 삭제처리했다. 이후 광고는 모두 철저하게 검수 후 심의를 받은 뒤 집행하고 있으며, 심의 받지 않은 광고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잇포유에서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한 내용의 광고'에 대한 법률이 심의 자체가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이는 광고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했다."

잇포유는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1항 3, 6호 심의 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밴쯔는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다.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해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해 혼동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애초에 이러한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들을 반성한다.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다"며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점, 관련 법안에 대해 무지했던 점에 있어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