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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곰탕집 성추행' 피고인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등록 2019.04.26 14: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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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지난해 성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의 양형을 놓고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9월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의 아내는 "어제 법원에서 신랑이 법정구속됐다고 전화가 왔다"며 "작년 11월 신랑이 한 모임 자리에서 어떤 여성과 부딪혔고,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저희 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다"고 말했다.

A씨의 아내는 CCTV 영상도 첨부하며 "신랑과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봤고 전혀 그런게 없다고 해도 여자가 본인은 무조건 당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남편이 말을 해도 법원이 믿어주질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CCTV 화면에는 사각지대가 있어 성추행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아내는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는 총 33만587명이 서명했다.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겼지만 청와대는 삼권분립 원칙상 입법부·사법부의 일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A씨의 지인과 피해자의 지인 등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며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A씨 지인 측은 "오해다" "성추행 장면을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피해자 지인 측은 "피고인이 자리를 피했다" "(피해자가) 즉시 뒤돌아 항의했다" 등으로 맞섰다.

피해자는 지난해 9월28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한 일은 당한 걸 당했다고 얘기한 것 뿐"이라며 "당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처음 본 남자를 자비를 들여 변호사까지 선임해 1년 가까이 재판해가며 성추행범으로 만들 이유도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신청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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