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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정개특위 오후 8시 개최…패스트트랙 지정 시도(종합)

등록 2019.04.26 1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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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12명, 사개특위 11명 찬성시 패스트트랙 지정

'회의장 점거' 한국당과 물리적 충돌 재연될 수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 의원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2019.04.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 의원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2019.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기로 합의한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제출이 완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8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마지막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접수가 끝난 뒤 원내대표단과 사개특위, 정개특위 위원 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또 하나의 법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4당이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다음날인 지난 24일 국회에 접수됐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도 전날 팩스로 제출됐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상민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8시에 사개특위를 열기로 했다"며 "특위를 강행하는 게 아니라 국회법상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인 정개특위도 오후 8시에 개최된다.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참석할 예정이며 다른 당의 특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회의 개최가 통보됐다.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 중 선거제 개편은 정개특위,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재적위원은 18명씩으로 재적 5분의 3, 즉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여야 4당 의원 수는 정개특위의 경우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12명이다. 사개특위도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이다. 따라서 여야 4당의 특위 위원들이 모두 모인다면 산술적으로는 의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전날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한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한 상태다.

그러나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회의장들을 점거하고 있어서 실제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회의장을 점거 중인 한국당과의 물리적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다른 의원의 의정활동을 침해한다거나 공식적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모두 범죄행위다. 단순불법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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