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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車보험 표준약관 내달부터 어떻게 바뀌나

등록 2019.04.3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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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車보험 표준약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

[Q&A]車보험 표준약관 내달부터 어떻게 바뀌나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내달 1일부터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보험금이 늘어난다.

또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 중고차 값 하락분을 말하는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이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되고 차령별 보상액도 5% 증액될 방침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가입자들로부터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들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2019년 5월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 시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9년 5월1일부터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 금번 취업가능연한 상향 관련 개정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자동차 보험의 신규가입 또는 갱신시점에 관계없이 오는 5월1일부터 발생한 자동차 사고 시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5월1일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취업가능연한 65세로 계산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보험회사는 2019년 5월1일 전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개정 전 약관의 기준인 60세로 적용한 보험금을 산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제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Q&A]車보험 표준약관 내달부터 어떻게 바뀌나

-2019년 5월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온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 가해자가 5월1일 이후(5월1일 포함) 자동차보험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고, 사고 요건을 만족할 경우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5월1일 전에 자동차보험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한 경우 가해자의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이 사고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한다."
 
-운전 중 혼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단독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차보험으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시세하락손해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보상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운전 중 혼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의 일방 사고로 자신의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자기차량 손해의 보상항목으로 시세하락손해(대물보상)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이륜차도 자동차 사고로 손해 발생 시 시세하락손해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이 2019년 5월1일 이후 갱신되거나 신규 가입되고, 사고시점 이륜차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이륜차의 시세하락손해 보상이 가능하다."

-범퍼 및 7가지 외장부품 외에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없나.

"이번 개정으로 범퍼 및 7가지 외장부품(앞도어, 뒷도어, 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에 대해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한다. 향후 대상부품 확대와 관련된 수요가 발생할 경우 보험개발원 내 설치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해 도어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다. 복원수리보다는 교체를 하고 싶은 경우 가능할까.

"경미손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원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품교체로 인한 복원수리비 초과비용(복원수리비와 교체수리비의 차액)을 차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품교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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