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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패스트트랙 검경수사권 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 2019.04.30 2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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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과정서 포함됐지만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엔 제외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2018.10.3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보완한 개정안이 나왔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소·고발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경위 이상의 국가 경찰공무원을 모두 사법경찰관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청법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지 않도록 기존 법안에 '…등 중요범죄'라는 포괄적 표현을 삭제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기 위함이다.
  
최 의원은 "평화당은 지난 29일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있을 사개특위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정한 바 있다"며 "해당 내용들은 사개특위 검경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지만 29일 통과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는 제외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 2건 발의에는 최경환 의원 외에 평화당 김광수·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정동영·조배숙·황주홍 의원과 박주현 수석대변인, 장정숙 5·18역사왜곡대책특위 대변인 등이 참여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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