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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패스트트랙 수사권조정안 우려…동의 못해"

등록 2019.05.01 1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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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해외 출장 중 입장 밝혀

"법률안 견제·균형의 민주주의 원리 반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준비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오전 문 총장은 출근길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합당한 방안을 찾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2019.03.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3월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준비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검찰에 넘기고 1차적으로 수사종결을 할 수 있는 안이다. 또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다만 경찰 수사가 법령 위반 및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의 문제가 있을 시 검사가 시정조치와 사건송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총장은 현재 사법공조 체결을 위해 외국 출장 중이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만·키르기스스탄·에콰도르 대검찰청과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및 내무부를 방문해 오는 9일 귀국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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