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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 간편해지 서비스 3일 개시

등록 2019.05.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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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대상, 납입원금 120만원 미만 또는 비활동계좌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모바일 앱 통해 해지 가능

舊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 간편해지 서비스 3일 개시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구(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은행의 구(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3일부터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간편해지 서비스 개시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가입자들의 불편과 소액계좌 정리로 인한 은행들의 계좌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은행의 구(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그간 15개 은행의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금융결제원과 은행의 약관 변경을 완료했다.

간편해지 대상은 은행의 구(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중 납입원금이 120만원 미만이거나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비활동계좌다. 여기서 구(舊) 개인연금저축(신탁)은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기간 중 판매된 소득공제 상품을 말한다.

다만 압류계좌 및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시판매된 채권시가평가형 개인연금저축은 실시간 간편해지가 어려우므로 해지를 위해서는 해당 은행 영업점 방문이 불가피하다. 해지될 경우에는 납입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간편해지 방법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해지하면 된다. 신한은행의 경우 자체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신한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해지가 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연금저축상품 관련 원스톱 서비스(가입·이체·해지·수령신청)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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